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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토지거래허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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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지역 제외한 94% 허가구역서 풀려..신고만으로 거래 가능

경기도 평택 '토지거래허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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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영규 기자]경기도 평택시 전역이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토지 주들은 앞으로 신고만하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사진)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시 전체의 92.8%인 421.208㎢가 허가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평택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일부해제에 이어 오는 31일 107.22㎢가 추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전체 면적의 6.5%인 29.8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은 ▲세교동 ▲이충동 ▲통복동 ▲신대동(통복고평지구제외)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고덕국제화지구제외) ▲장안동 ▲칠괴동(브레인시티제외) ▲포승읍 ▲현덕면(황해경제자유구역제외) 등이다. 이들 지역 투지주들은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평택시는 각종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브레인시티개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서탄산업단지 ▲통복(고평)지구 ▲신장뉴타운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평택시는 그동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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