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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론스타, 법적으로 산업자본…행정처분 조치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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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산업자본이지만 신뢰 문제나 입법취지 등을 따질 때 행정처분 조치는 어렵다'는 답을 27일 내놨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리없이 승인됐다.

아래는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


▲ 비금융주력자 관련, 김영대 부원장보가 발표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동안에 입 법상의 취지의 문제 등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금감원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나? 규정상 유권해석은 금융위의 몫이 아닌가.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했다.


▲법문상 해당하는데 (조치가)안된다는 것이 무슨 뜻?


-(산업자본에)해당하는데, 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신뢰보호나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조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금융위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 아닌가? 이해가 안된다.


-법문 내용은 말한 대로이고, 주식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 2조원이 비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대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가.


-2002년 7월 도입된 기준이고, 그동안 여러가지 물가 상승이나 산업의 규모 성장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한다면 론스타 규정을 적용해서 가능한 것인가?


-2009년에 은행법이 개정돼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예외규정이 인정이 되고 있다. 해외에 비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예외신청을 하면 인정이 가능하다.


▲ 언제부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확인해 왔나. 어느정도 실정법을 어긴 면이 있는데 과세적 불이익 등을 국세청에 부탁할 계획이 있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1년 3월에 판단을 한 후에 확인작업을 해 왔다. 일본 동경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을 했고, 론스타 측의 소명을 들어야 하니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률 검토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토대로 확인작업을 해 왔다.


론스타와 관련, 여러가지 소송들이 있다. 주식양도차익 관련 과세, 소액주주 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다. 양도차익 과세 등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 소관이다. 주식양도차익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에 (서류를) 발송했고, 그 과세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할 것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시티은행이나 제일은행 인수를 말씀하셨는데, 싱가폴 국부펀드 테마섹은 언급하지 않았다. 왜 테마섹은 적용하고 외환은행은 적용하지 않나?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 이 부분은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렸듯 해외 모든 계열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테마섹의 경우 은행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런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식 초과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펀드가 매물을 인수할 때는, 인수주체가 론스타펀드4가 인수했다. 광의적으로 볼때는 론스타가 갖고있는 펀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분리를 해서 인수를 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부분 비금융으로 분리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에는 아예 뱅크 포커스펀드가 있어서 해당 펀드외에는 모두 비금융으로 분리돼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사례로 인해 그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볼수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을 제외한 산업에 투자해도 문제 없나?


-법문상 해석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조원을 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심사인가?


-한계가 있어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실제로는 펀드가 감독기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감독당국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론스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의존하는게 불가피하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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