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제2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이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라고 볼 수 있으나 입법 취지등을 고려하면 주식처분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것.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역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9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를 알려왔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외환은행의 13개 자회사도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함께 지배하게 되어 하나금융의 자회사가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