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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에이스저축銀 경영진 줄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7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27일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62) 대표이사와 최모 전무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은행 이사 3명과 감사 1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에이스저축은행이 고양종합터미널사업 시행사 대표 이황희(54·구속기소)씨와 차명차주들에게 빌려준 돈은 7213억8000만원에 달한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시행사에 차명대출까지 해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대출금 중 절반에 가까운 3500억여원은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쓰였으며, 316억원은 시행사 대표 이씨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실제 고양터미널사업에 이용된 금액은 1188억여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229억여원은 현재까지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혐의로 윤 대표를 구속하고, 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자극(53·수감중)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도 시행사 대표 이씨에게 검사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국장은 감사 관련 자료를 빼내 건네주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과 떡값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 벌금800만원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합수단은 또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검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모(56·2급) 전 금감원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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