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140만원, 골프채 몰수를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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