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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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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이중의 업무절차 일원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개편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 관리부서와 민원부서가 따로 나뉘어 이중의 절차를 거치던 것이 일원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불편사항을 보완했다며 오늘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를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 시 검색기능 강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지역·지구 지정일자 병행표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재교부 처리절차 간소화 등이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검색기능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한계가 많았다. 민원인이 발급을 원하는 기준점의 정확한 명칭과 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던 것이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도곽·지번·위치·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제공해 인터넷으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지정일자 병행 표기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한 번에 풀린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시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열람)하는 공부다.


그동안은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인들이 관련부서에 지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법률에서 지정한 지역· 지구, 구역만 표시하고 지정일자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열람)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에 지정일자 병행표기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별도 확인 없이 인·허가에 따른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인터넷 재교부 처리절차도 간단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관리부서와 민원부서가 서로 달라 자격증 재교부까지 이중의 업무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처리 속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개선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더 많은 국민이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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