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26일부터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금융지원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한 해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를 전체 신용평가의 40% 배점으로 반영하고 재무·수익성 평가비중은 60%로 제한키로 했다. 또 지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요건 위주로 심사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100% 보증, 영리 사회적기업은 90% 부분보증키로 했으며 보증료도 연 0.5%로 일반기업의 평균보증료(1.2%)의 절반이하로 대폭 낮췄다. 금리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연 3.7%, 영리 사회적기업은 4.6%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여신 취급수수료와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5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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