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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2월 콜차입, 규제 전보다 3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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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점진적 감축.,오는 7월 전 증권사 자기자본대비 25% 이내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사들이 단기자금조달 시장에서 콜(Call·금융사간 단기자금 거래)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의 지나친 콜차입 의존을 해소하고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콜차입 한도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증권사들의 지난달 콜차입 규모(평균잔고)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5월보다 29.5%나 줄어든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금의 비중도 5월 41.8%에서 26.6%로 15.2%포인트(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차입 한도규제 시행 후 콜차입금 감축에 따라 단기자금조달 수단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및 기업어음(CP)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단기자금조달 내역 중 콜차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지난달 RP매도 및 CP발행 규모는 각각 2조3000억원(39.7%), 6000억원(25.0%)씩 증가한 8조1000억원과 3조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와 소형사(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금 비중이 이미 목표치(25% 이내)보다 낮은 반면, 중형사의 경우 아직 콜차입금을 많이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와 소형사의 12월 자기자본대비 콜차입 비중은 각각 22.4%와 17.6%였지만, 중형사는 아직 39.4%로 상당한 수준인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형사같은 원래 콜차입 비중이 대형사보다 높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단계"라면서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빠르게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이미 중형사의 콜차입 비중이 57% 이상으로 대형사(35.6%)보다 훨씬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콜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7월까지 전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5%이내로 감축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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