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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체에 해외 투자자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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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카타르인 A씨는 지난해 9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B업체의 투자 권유로 캐나다 소재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주식 5200주를 5096유로에 매입했다. A씨는 매매대금에 수수료(1%) 50.96유로를 더해 총 5146.96유로를 B업체에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주식 인도를 거부했고 결국 A씨는 돈과 주식을 모두 잃게 됐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해 온 업체 75곳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해 온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ㆍ카타르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관련 해외기업 주식에 투자 권유 및 매매를 중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문을 받지 않거나 납입금을 편취해 해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한 해외업체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 주요기업 주식이나 주가지수, 환율에 대한 장외파생상품(CFD거래)을 불법으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주로 채팅창, 전화, SMS 등 개별 접촉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유명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문자를 보내거나 업계 평균 최소 증거금(50만원)의 5분의 1수준인 10만원을 징구한 편법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갖추고 자체 HTS로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거래를 실행하는 방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시세정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자체 HTS를 통해 이뤄지는 매매손익을 업체가 직접 정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일반투자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해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중개업자 중에서도 금융위의 인가나 등록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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