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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BS도 유동자산으로 인정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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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이 자산유동화증권(ABS)도 은행 유동성을 측정하는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S는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뜻하는 것으로 ABS가 유동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 은행들이 보유한 ABS만큼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EBA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럽 은행들에 기본 자기자본비율을 9%로 확충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지난달 유럽 은행들이 1147억유로를 조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최근 EU가 발간한 유동성 측정과 관련한 초안 규정에 "높은 유동성과 신용을 가진 자산담보 매개체는 EBA가 완충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바젤Ⅲ 규정에서는 ABS와 같은 유동화 자산은 유동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EBA는 좀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정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AB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ABS 발행이 급감했다. JP모건 체이스에 따르면 2006년에 5100억유로에 달했던 유럽 ABS 판매 규모는 지난해 740억유로 급감했다.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ABS 발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대출을 위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최소 신용등급 조건을 낮춘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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