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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2억원 대가성 인정돼 벌금형…업무복귀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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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약 5개월만의 공백을 깨고 교육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 및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로 곽노현은 교육감직 당선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2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에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금전 지급 합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결국 지급한 2억 원이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 유무는 '돈을 왜 주었는가'를 따지는 ‘행위의 동기’보다는 ‘곽노현과 박명기의 관계’, ‘금품의 다과’, ‘2억원을 지급한 경위’ 등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명기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 당시부터 7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결국 5억원을 지급받기로 불법적으로 합의한 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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