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및 그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선고된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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