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보유상품 압류 실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38세금기동대’를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새로운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 3억5000만원 압류실적을 거두는 등 놀라운 성과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한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서초구는 세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서도 금융자산을 수익증권 및 CMA에 운용해 온 체납자들의 계좌보유 확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1월16일 계좌 조회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계좌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체납자 32명, 3억5000만원 계좌 압류 실적을 거두었고 그 중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의 계좌를 추심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증권사에 현재 시가로 매각의뢰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저가 매각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을 매각하기에 앞서 단순 체납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류 사실 통보 철저와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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