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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공사대금 750억원 설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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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하도급업체 자금난 덜어주고 근로자임금 체불도 막아…‘공사알림이’에 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공공시설공사대금 약 750억원을 설날(1월23일) 전에 준다.


조달청은 19일 설을 맞아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줘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53개 공사현장에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관리 중이다.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빨리 주기 위해 지난 16일까지 기성·준공검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에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주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이 밀렸을 땐 현장 감리자를 거쳐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 때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현장 조사해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사현장의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지급상황을 실시간공개,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가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알 수 있게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돕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을 빨리 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곧바로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알림이’란?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들을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금흐름을 현장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는 현장게시판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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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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