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이상 지역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가구에 월 5만원…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주시는 올부터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대상자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준다고 23일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해 5월 충주시의회 최근배, 류호담, 정태갑 의원이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이달부터 해당 가구당 월 5만원씩 효도수당을 주기로 했다.
효도수당은 효 교육과 실천을 장려, 고령사회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효행문화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18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수당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으로 지역민들이 어른을 받드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효행문화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효행문화정착을 위해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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