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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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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첫 소송이다.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17일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과 국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로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동대리인단은 소송 진행을 지켜보다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공동대리인단은 피해자 4명의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덕수·백석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공동대리인단은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소송의 성격을 설명했다.


공동대리인단은 또 "지금까지 정부나 업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후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0~3세 유아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역학조사를 통해 시중의 6개 제품이 해당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강제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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