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특별한 제재 없이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한다. 품목허가 및 품목 변경(용량·용법 변경 포함)을 신청하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또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더라도 유해성이 입증되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 원인임이 입증됨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6개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수거명령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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