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는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 장,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은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재설치·운영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법인 이사 수를 늘리고(5명→7명 이상),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는 공익이사제, 전문 감사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 조항들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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