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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유권자,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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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앞으로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어도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시ㆍ군 ㆍ구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ㆍ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부재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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