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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화학비료株,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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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화학비료관련종목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하락세다.


16일 오전 9시14분 현재 남해화학은 전거래일보다 360원(3.51%) 내린 9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부하이텍삼성정밀화학 등도 각각 2.39%, 1.85% 약세다.

공정위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비료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828억원의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 우림산업, 미광, 비왕산업,세기, 조비, 제주비료, 케이지케미칼, 풍농, 협화 등 13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과된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다. 동부와, 삼성정밀화학 등도 각각 169억원, 4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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