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때 술값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해서 안 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2010년 강원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받은 유씨는 추징금에 손님에게 제공한 술과 안주 비용까지 포함돼 액수가 과도하다며 상고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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