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까지 소급해 지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별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계속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3)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에서 받아온 차별적 처우를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규직 영양사와 비교해 임금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2008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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