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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추행 혐의 개그맨 김기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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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만에 혐의 완전히 벗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남자 작곡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인 A씨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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