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남자 작곡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수가 법원의 무죄 판정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김기수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해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재판장을 떠난 김기수는 기자들에게 그간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당하기도 한다. 제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끝까지 재판에 임했다.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준 팬들과 지인들, 선후배 동료 등에게도 고마운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 김기수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10년 4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자택에서 작곡가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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