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21억원 과징금 취소하라"는 타이항공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류할증료 국제 카르텔 사건과 관련된 국내 최초의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이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비롯해 국내 취항하는 15개 항공사와 합의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할증료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공정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한항공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운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고, 유류할증료 계산 체계상의 상한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1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류할증료와 관련된 국제카르텔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파악돼 전 세계적으로 화물항공사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 및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