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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 연간 1356억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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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노선군 4개→7개..유류할증료 변경주기 현행 2개월→1개월

'요금 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 연간 1356억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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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해외항공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과노선군 세분화와 유류할증료 변경주기 단축 등으로 여행객 부담을 연간 5.6%(약 1356억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에서 유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군이 현행 4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부산·제주/후쿠오카 ▲일본·중국 산동 ▲단거리 ▲장거리 등 기존 노선군을 ▲일본·중국 산동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키기 위해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는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노선군 구분이 단순해 노선별 부과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할증료 변경주기도 길어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를 차지하는 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류는 약 3.6%~24.2% 인하된다.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전체 이용자의 12.4%인 미주·유럽 노선군은 약 12.9%~18% 인상된다.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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