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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적용 자산 2조 이상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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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聯, 대상기업 391곳 중 258곳이 중견기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준법지원인 의무 적용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놨다.

윤봉수 중견련 회장은 12일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준법감시인 제도로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라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금융업종 제외) 391개사 중 258개사가 중견기업이고, 이는 전체 피해 기업의 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준법지원인 의무 적용이 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준법지원인 자격요건도 법학 관련자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 기업 수는 1668개사(금융업종 74개사 제외)고,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391개사다. 이 회사들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


중견련은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준법지원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된다"며 "이 제도가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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