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업무보고때 언급한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일로다. 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때 군필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제도다.
국가보훈처관계자는 12일 "최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을 만나 채용 목표제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비슷한 제도다.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때 합격선 범위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들은 채용목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다가 잘 안되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찬반논란은 뜨겁다.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아이디 ryugunt를 쓰는 네티즌은 "4대 의무 중 하나를 충실히 수행했으니 국가에서 그만큼 사명감과 권리를 주겠다는 건 당연하다"며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평등하고 군필자 대우정책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zzdevil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일부분의 수험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차별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숙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채용목표제가 도입되면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가 부활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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