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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대군인대상 법률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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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5년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2009년 1월에 제대한 A씨. 그는 제대 후 B 유통회사에 취업한지 두달이 됐지만 아직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결국 B유통회사는 파산했고 A씨는 월급을 받을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노동청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체불금확인원도 받아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제대군인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운영중인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알게 된 것. 지금은 관할 보훈지청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제대군인의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나섰다. 24일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법률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속앓이만 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있다"며 "제대군인들의 많은 이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자는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대상자다 지원대상은 보훈지청 또는 지방보훈청이 결정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최종결정한다. 대상자들은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 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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