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 참전 군인의 유족이 60년 후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당시 18세) 씨의 여동생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금액과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만 환을 5천 원으로 단순 환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동생 김 씨는 가족 대부분이 전쟁 당시 사망했고 어머니도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가 6·25 때 전사한 지도 몰랐다. 김 씨는 뒤늦게 오빠 김 씨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8년 12월 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5년이나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후 김 씨가 소송을 내 승소하자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 5만 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 5천 원을 지급키로 했다.
당시 보훈처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으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임의로 기준을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며 "고인의 계급에 따라 책정된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했다"고 밝혔고, 억울한 심경이 들었던 여동생 김 씨는 권익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권익위 측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사자 유족에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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