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업체의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과 고의적·악의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편의점(휴게음식점 등)의 조리 음식, 백화점·대형마트의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또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 표시,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한 수거 검사도 진행한다.
이 밖에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와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배달 전문 음식점 등도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