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상곤 교육감 '이건 쿠데타다'칼럼 트위터 올린 이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0초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10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를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모 신문의 '이건 쿠데타다' 칼럼을 올리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 '쿠데타'다. ... 법적으론 모르지만 정치적으론 쿠데타나 다름없다.> 서울교육감 권한대행께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재의요청에 대학강사 한분이 쓴 칼럼구절이다. <'선출된 교육감'이 추진한 일을 뒤집어엎는 것은 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라며 모 신문에 난 칼럼을 올렸다.

자신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칼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참으로 시대 역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학생 행복과 선진학교 문화혁신 면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9일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학교폭력 사례를 다루는 보도 중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짓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