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법무부가 설을 맞아 건설경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도 특별사면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금품수수는 제외됐다.
이와 과련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이번 제재 해제조치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측은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설업체들과 연계된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내외 제재처분이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과 공사 수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해외 건설 1000억 달러 조기달성에도 앞장서겠다"며 "건설업계의 각종 불법 행위 근절 등 자정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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