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56)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9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린 데 이어 차량제공 및 고문료 수입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박배수(47·구속기소)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넨 문환철(47·구속기소) 대영로직스 대표,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더불어 이씨를 통해 주요 로비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선박을 허위담보로 제공한 것 외엔 나머지 사기·횡령·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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