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온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강제 조정한 대통령령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 정신에 어긋난 만큼 상당수 여야 의원이 형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 측 입장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과 조율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 시안을 마련 중이다.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196조 1항이 사라지면 경찰은 검사와 동등한 지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소법 196조 3항이 삭제되면 이달부터 효력을 갖기 시작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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