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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돈봉투'사건, 검찰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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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배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나라당이 전날 수사의뢰한 ‘돈봉투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한나라당 관계자를 불러 수사의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당 명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해 당 소속 법률지원단장이 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주광덕 의원, 김재원 전 의원 등 두명이다.

전날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대 국회 전당대회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중 한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그 자리서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18대 국회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나라당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의원, 홍준표 의원 등 3명이다.


고 의원이 홍 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혐의점은 박 의장과 안 의원 두 사람으로 좁혀졌으나 두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의원이 금품 배포 사실을 직접 공언함에 따라 의뢰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고 의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법 50조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 및 이해유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등 범죄를 주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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