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삼성카드사 서버를 해킹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삼성카드 직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카드의 서버를 196회에 걸쳐 해킹한 뒤 고객정보 192만여건을 조회하고 여기서 47만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비롯해 주소와 직장명, 카드번호, 현금서비스 승인내역, 카드론 대출 여부, 대출전력, 대출금액 및 만기내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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