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니코틴과 타르 외에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제 성분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안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담배에는 니코틴의 흡수를 돕는 물질과 감미료 등 들어간 첨가제의 종류는 6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 표시와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비소 카드뮴 등이 들어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첨가제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담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뱃갑에 폐암 경고 그림을 넣고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을 규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도 마련하는 한편 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오도문구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담배 가격 인상 시기와 기준을 사전 조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담배 관련 안전 관리 권한을 식약청에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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