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부터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빨리 받을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위 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위 등 12곳에 설치된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설 전까지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며 신고는 서류와 전화, FAX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8개 경제단체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기업 110개에게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에는 평소 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는 곧바로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