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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등 공공서비스도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공정위,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A씨는 6년전 우체국에서 10년 만기, 20년 보장 암보험과 종합보에 가입해 2년간 300만원 가량을 납부하다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해지의 경우 80%를 환급한다는 TV광고와는 달리 A씨는 납입 보험금의 30% 가량만
손에 쥐게됐다.


#2. B씨는 평소 월 9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몇 달 전 10만원 이상이 요금이 청구돼 시청 상수도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검침원의 실수"라며 잘못 청구된 요금을 시정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우편이나 우체국 보험, 상수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현행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서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피해구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서비스 구매나 해외여행 등에서 발생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과 일본의 소비자청은 '한-일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한 자국민 소비자피해를 접수해 상대국에 통보하고, 상대국에선 이를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나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 개념에 포함시켜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원의 구제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합이나 부당표시, 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대로 소비자원이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번지점프나 래프팅, 스키 등 레저스포츠의 경우에도 안전확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에 시범실시 중인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 대상을 에어컨과 TV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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