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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대학생 방지법 제정…신고포장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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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취업 등 거짓말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올해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대거 모집해 불법 다단계 판매를 시키다 적발된 이른바 '거마(거여마천)대학생'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변종 다단계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취업이나 재택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유인한 뒤 단단계 교육을 시키거나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불법 피라미드 단단계 판매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요했다. 불법단단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단단계 판매업체도 방판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판매원에게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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