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의사들의 친목모임까지 관리하는 등 병원과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불제약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불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52개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골프접대, 운영비 지원 등 1억3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줬고, 78개 병·의원에게는 3300만원을 들여 회식비와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또 23개 병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PDP, TV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4개 병원에는 약품을 납품하고 받아야할 잔액 6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자사 약품 처방판매를 약속받았다.
공공기관 소속 병원에는 운영비를 지원했고, 대학병원과 의대 동문모임 등에도 회식비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 않았다"면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약값 거품이 지속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에게 통보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측도 처벌받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단이 교묘해질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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