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김동수)는 SK텔레콤(SKT)의 (주)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T의 주력업종인 이동통신업과 하이닉스의 DRAM 반도체 제조업간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원재료 구매를 통한 봉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실질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모두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생산기술과 유통경로, 구매계층이 다른데다 수요계층도 달라 결합판매를 통한 독과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니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동종업종 M&A)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도 양사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사업자가 많은 만큼 시장 독과점이 위험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으면 신속히 심사를 완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 기업결합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경우 집중심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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