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에 '견본품'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치약과 치아미백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화장품 샘플에 '견본 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7개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화장품 산업과 경쟁 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화장품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고서에는 현행 화장품 분류체계를 개선해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제품은 치약치아미백제, 가글액, 데오도란트 및 여 성청결제, 폼클린징·여드름비누·욕용제, 피부 연화제, 염색약, 제모제 등이다. 이들 제품은 미국과 유럽 등에선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관련제품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유전자, 아토피 등 현재 화장 품 광고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약품 오인 가능성의 판단을 특정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표시광고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도록 했다.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이를 추천했다는 내용도 광고에 허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능성 인증제로 전환하는 등 기능성화장품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는 제품은 기능성 효과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심사가 외국에서 사용가능한 광고를 국내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등 통상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의 안전성이나 품질기준에 대 한 사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준위반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또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미 수입된 화장품이 문제가 생길 경우 회수할 수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수입한 화장품'에 대 해 품질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수입하려는 화장품'으로 확대했다. 또 화장품 샘플에 '견본품', '비매품',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10㎖이하의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약품안정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한 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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