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조사는 아머스포츠가 대리점의 스키장비 할인 판매를 방해했다는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아머스포츠는 GS그룹의 방계 회사인 코스모레포츠와 함께 사실상 국내 스키장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대리점의 골프채 판매 가격을 규제한 한국캘러웨이골프와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린 전례가 있다.
공정위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올해 초. 스키장비 판매점을 운영하는 H씨는 아머스포츠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물품 공급자가 소매상에게 일정한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H씨는 동호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로 판로를 텄다. 마진을 덜 남기고,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H씨의 영업 방식은 높은 마진을 챙겨온 다른 판매점들의 불만을 샀고, 급기야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던 아머스포츠 측은 한창 스키장비가 팔릴 겨울 시즌에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한 해 장사를 접게 된 셈이다.
판매점들은 대개 연초인 2, 3월에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9월이나 10월에 물품을 공급받는다. 연간 계약 물량이 정해져 있어 시즌에는 공급업체를 바꾸기 힘들다. 더욱이 유명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아머스포츠나 코스모레포츠와 등을 돌리면 장사를 하기 어렵다. 스키장비는 수입 단가가 높고 재고 부담이 커 병행수입 업체도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위기 이후엔 그나마 있던 중소 업체들도 속속 문을 닫았다.
H씨는 "대기업에 밉보여 장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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