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한모씨가 '특허 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변리사법 조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란 헌법소원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른 소송대리자격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소송과 무관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한 사법행정 행위에 해당할 뿐 재판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나설 뿐 법원의 특허소송 등 일반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씨는 2001년 2월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과 관련 항소심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정에 출석했는데, 재판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부인하며 '원고 불출석'으로 처리하자 한씨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민사소송법 8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구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ㆍ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87조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