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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29일 위헌 여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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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같은 날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금지한 것이 위헌인지도 결정된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들을 29일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모두 선거에 앞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사실상 금지한 선거법 93조 1항에 관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어느 누구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한다고 공개해서는 안된다. 금지된 수단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와 UCC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이를 바탕삼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SNS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면 허용되며,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모두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위헌 결정 시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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