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맘편한카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만 해당되던 의료비 지원이 이달 2일부터 모든 만18세 이하 산모로 확대된다.
지원방식은 산모가 '맘편한카드'(우리은행)라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산모가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에서 의료기관으로 결제금액을 우선 입금하고 그 다음 달 보건소가 청소년산모가 결제한 의료비를 우리은행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다.
산모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로 사용 가능하되, 분만의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결제하면 된다.
단 18세 이하 산모 전용카드인 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별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 wooribank.com)에 나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청소년산모가 의료비를 직접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카드 이용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청소년산모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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