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전액보증 대상금액이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농신보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액보증 대상금액을 현행 동일인당 보증잔액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어업인 소액 농어업자금 대출금액의 100%를 농신보에서 보증지원하게 돼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웠던 농어업인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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