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40㎜탄약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FNS가 부당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월 초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탄약폭발사고가 신관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때문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군당국은 사고후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함동조사단을 편성해 지난 10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당시 해병대 2사단에선 실외사격 훈련 도중 고속유탄발사기(K-4) 40㎜ 탄약이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합동조사단은 "40㎜탄약을 전량 조사한 결과 일부 탄약에서 신관의 안전장치인 관성핀과 디텐트 불량품이 발견됐다"며 "모의실험에서 문제의 탄약이 폭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체 처벌에 관해 "국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에는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부당제재업체 지정, 방산물자지정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탄생산 유일업체인 관계로 방산물자지정해제나 계약해지보다는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제재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당제재업체로 지정될 경우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군당국은 제조업체에 최신엑스레이 검사장비를 도입하도록해 탄약 전량을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은 현재 보유한 40㎜ 탄약 전량을 리콜 조치하고 리콜된 탄약은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안전에 이상이 없는 탄약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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